틱톡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틱톡커,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신고법부터 필요한 서류, 유튜버와의 차이점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목차
틱톡 수익,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통해 SNS 크리에이터 분들께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1인 세무 전문가입니다. 요즘 틱톡커분들 중에서도 “이 수익, 과연 신고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수입도 엄연히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는 어디서? 홈택스로 쉽게 해결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뤄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내역 확인
- 직접 수익 입력 (예: 틱톡 수익, 협찬 등)
- 경비 입력 (촬영장비, 편집 툴 등 비용 처리 가능)
- 세액 확인 → 신고 완료
💡 혹시 홈택스 사용이 처음이라면, 손택스 앱(모바일 버전)보다는 PC 웹사이트 이용을 추천드려요. 훨씬 보기 편해요!
준비물은 뭘 챙겨야 할까요?
신고 전에 아래 항목들을 정리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틱톡 수익 정산 내역 (달러든 원화든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외화 입금인 경우 환율 계산 포함)
- 지출 영수증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용: 조명, 마이크, 앱 구독 등)
- 사업자등록 여부 (필수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천드려요)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꽤 많아요. 단, 사적으로 쓴 건 제외해야 해요!
유튜버와 틱톡커, 수익 구조가 다르면 세금도 다를까?
둘 다 ‘1인 콘텐츠 사업자’지만, 수익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구분 | 유튜버 | 틱톡커 |
---|---|---|
주요 수익 | 애드센스, 협찬, 굿즈 | 틱톡 펀드, 광고 콘텐츠 제작, 브랜드 제휴 |
소득 유형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국외소득 포함 가능 |
외화 수익 | AdSense는 대부분 외화 입금 | 틱톡 펀드도 달러 정산 → 환율 적용 필요 |
요약하자면, 수익의 형태와 지급처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수익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처음엔 누구나 막막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보면 흐름이 보이고, 이후엔 루틴처럼 신고할 수 있어요.
틱톡커로서 활동을 이어가신다면,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수익이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갖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한 번 해보는 것”이더라고요. 이번 글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든든한 한 걸음이 되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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